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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2026년 1월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
입력 : 2026-01-18 14:48

통발에 이어, 자망과 부표까지 보증금제도 적용 확대

 

올해 1,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 통발어구(장어통발 제외)에 더해 자망, 양식장 부표, 장어통발로 확대되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김종덕)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2024년부터 시행된 어구·부표 보증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며, 그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폐어구 40개 이상을 회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어구관리 QR코드를 활용해 어구 반납, 보증금 조회, 반납 정보 확인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전용 앱을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현장 이용성을 높였다. 그 결과, 공단의 전용 앱 도입 이후에 통발 어업인 회원가입자는 5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민간기금을 활용해 폐어구를 반납한 어업인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실질적 지원 방식으로 자발적인 폐어구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나갔다. 작년까지 폐통발을 반납한 어업인들에게 약 3천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현재 6천만원이 추가 확보되었다.

 

공단은 부산 기장군의 14개 폐어구 회수관리장소를 직접 운영하여 지난해 4,208개의 통발을 회수하였고, 폐어구 회수관리사업의 표준모델도 정립하였다. 올해는 직영 운영 규모 확대는 물론, 사업 표준매뉴얼을 전국 지자체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야간 입·출항 등 조업시간에 제약 없이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해, 현장어업인의 정책 접근성은 물론 서비스 편의성까지 높여 나갈 예정이다.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이병호 센터장은 확대 시행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와 안내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난해에 이어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확대 대상 어업인과 어구 생산·수입 관계자의 이해도 향상은 물론, 서비스 이용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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