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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뉴스] 아동수당 지급 대상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입력 : 2026-02-04 11:50

아동수당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2만 원 추가 지급

 

건복지부(장관 정은경)24()부터 227()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17,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해당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구는 고시로 정하였다(고시 제정안).

 

둘째,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매월 5천 원~2만 원)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지급 6개월 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0).

 

셋째,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시행규칙 제3조제1).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227()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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