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발동…특허의약품 최대 100% 관세, 한미 합의로 경쟁력 유지

[한국농어민뉴스] 미국 백악관이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산 의약품은 15% 관세가 적용되고 바이오시밀러는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백악관은 4월 2일(현지시간)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는 최대 100% 관세가 부과되며,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은 7월 31일부터, 그 외 기업은 9월 29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 무역합의가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되며, 영국산 의약품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기업이 미국 정부와 가격 협정 및 미국 내 생산 협정을 체결할 경우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가격 협정, 상무부와 생산 협정을 모두 체결하면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가 적용되며, 생산 협정만 체결할 경우에는 20% 관세가 부과된다.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후 재검토될 예정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와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도 무역합의국 생산 또는 긴급한 공중보건 필요 시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앞서 체결된 한미 간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 관세가 15% 수준으로 제한되면서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무역법 301조 등 후속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간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동등한 대우 확보를 원칙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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