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회차 고용허가 1만5천 명 배정…제조업·농축산업·건설업 신청 일정 및 혜택 총정리

[한국농어민뉴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2회차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 실질적인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 2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인력난, 생산 차질, 구인난 심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2회차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5,774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8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이다. 특히 업종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경우 최대 1만 명 규모의 탄력배정 인력을 추가 활용해 현장의 인력 부족을 적극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차부터는 외국인노동자 특화훈련 참여 사업장과 ‘외국인노동자 안전리더’ 운영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 배정 점수제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이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노동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선행해야 하며,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제조·광업은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농축산·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6월 1일부터 8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2026년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신청은 연중 총 5회에 걸쳐 운영되며, 이후 일정은 ▲3회차 7월 6일~17일 ▲4회차 9월 14일~29일 ▲5회차 11월 23일~27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고용허가제 확대는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 현장 안정화,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조업과 농축산업 중심의 인력난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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