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 수입·유통 투명성 강화…음식점·노점상 5일 합산 신고 허용, 현장 부담 완화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 국화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음식점·차량판매상·노점상 등에 대한 신고 절차는 간소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수입 화훼류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 부담은 줄이기 위한 조치로, 수입 농산물 유통질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수입농산물의 유통 투명성 제고와 현장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최근 수입량 증가로 국내 화훼시장 내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제기돼 온 국화(절화·신선)가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어 음식점과 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판매 건마다 일일이 신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5일 단위 합산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아울러 수입업자와 소매업자에 대한 정의도 법률 체계에 맞게 명확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국화(절화·신선)는 2026년 5월 1일 수입 통관 물량부터 본격적으로 유통이력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화를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자는 거래처별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도 내역을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항목에는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량, 거래일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수입 국화 유통의 흐름을 보다 투명하게 파악하고, 원산지 표시 관리와 유통단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입 화훼류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수입산과 국내산의 유통 구분을 명확히 하고 거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장 맞춤형 신고 간소화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수입농산물을 음식점, 차량판매상, 노점상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로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해 업계의 행정 부담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처 유형별로 5일 단위 판매량을 합산해 1건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반복 신고에 따른 불편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의 규정도 보다 분명해졌다. 수입업자는 기존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한 자’에서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자’로 수정됐다. 이는 실제 통관과 수입 절차의 법적 의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소매업자 역시 단순히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아니라, 소비자 대상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리되면서 차량판매상과 노점상도 소매업자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업자가 유통 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도 부과된다. 미신고는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수입·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지도와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가 달라진 신고 기준을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수입 화훼류를 포함한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소비자 신뢰를 함께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수입 국화 유통관리 강화와 신고 간소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화 수입 증가에 대응해 화훼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현장 실무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가 원산지 관리와 공정 유통 질서 확립의 핵심 장치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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