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선거구 4곳 중대선거구제 도입…기초의원 시범지역 27곳 확대·의원 정수 80명 증가

[한국농어민뉴스] 국회가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2026년 지방선거 제도가 크게 바뀐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일부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지역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역시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다. 기존 10%였던 비례대표 비율이 14%로 상향되면서 정당 득표율이 의석에 보다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 내 비례대표 의석 비중이 확대되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가능성도 일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광주 선거구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해당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4곳에서 3~4인을 선출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이는 기존 소선거구제 중심 구조에 변화를 주는 조치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유도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변화가 확대된다.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이 기존 2022년 11곳에서 2026년 27곳으로 늘어나며, 지방의회 구성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정수도 증가한다. 2022년 기준 대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합쳐 총 80명이 늘어나며, 이는 지방의회 대표성 확대와 행정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당 조직 운영에도 변화가 생긴다. 시·도당 산하 당협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 설치가 허용되면서 정당 활동의 지역 기반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거세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 합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광역 비례대표 30% 확대와 2인 선거구제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양당 중심 구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법 개정이 2026년 지방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가 지역 정치 경쟁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