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5월 20일 농관원 특별단속…국산 둔갑·혼합판매 집중 적발, 최대 징역 7년 처벌

[한국농어민뉴스] 봄 행락철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전국적으로 강화된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이른바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간 염소고기·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양식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겨냥해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최근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대체 보양식으로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입 물량도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 및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전문 음식점과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 전반을 포함한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와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한 유통업체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철 농관원장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는 봄철 보양식 수요 증가로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유통업체의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외식·가정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업계 전반에 원산지 표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