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개 시·군 확대 운영…보험료 50% 지원·농가 소득안정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벼 농가의 소득 불안을 줄이기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본격 확대 시행된다. 자연재해뿐 아니라 쌀 가격 하락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 장치로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부터 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해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까지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병해충, 화재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농업수입이 과거 평균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감소분을 보상하는 구조다. 이는 단순 생산량 보전 중심의 농작물재해보험보다 보장 범위를 확대한 정책형 보험이다.
특히 벼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난해 청주·상주·천안·영광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된 이후, 올해는 16개 시·군이 추가돼 총 20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확대 지역에는 고성, 철원, 여주, 이천, 남해, 창원, 안동, 영덕, 강화, 고흥, 해남, 김제, 남원, 당진, 서산, 진천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봄배추·봄무는 평창 등 주요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봄감자·고구마·옥수수는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된다. 품목 다변화를 통해 농업 전반의 소득 안정망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보험 가입은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정부는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약 50%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확대는 이상기후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정책형 보험 체계를 강화하고, 쌀 농가를 포함한 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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