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주택·창고 사용 토지 일제조사”…신청방법·대상·진행률 공개, 2026년까지 완료 추진

[한국농어민뉴스] 전라남도가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른 토지 지목을 바로잡는 ‘토지지목 현실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도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가치 상승에 나섰다.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서류상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정리해 거래 제한 등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건축물이 존재하고 현재까지 사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토지대장에는 여전히 ‘전’ 또는 ‘답’으로 등록돼 있어 실제 이용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 같은 지목 불일치는 토지 거래와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농지 취득 요건이 강화되면서 실제 대지임에도 농지로 분류된 토지는 매매나 활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번 전남도의 토지지목 현실화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안내문 또는 신청서를 통해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지적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행정기관은 항공영상, 과세자료, 현장조사를 종합해 실제 이용 현황을 판단하고 지목을 정비하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 2024년부터 약 8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해 3,891필지를 확정했으며, 현재까지 2,097필지(약 54%)를 정리한 상태다. 올해 연말까지 전 대상 필지 정리를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사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안내문 발송뿐 아니라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 지역 밀착형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시군과 협력해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실제 대지로 활용되는 토지가 서류상 농지로 남아 있을 경우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발생한다”며 “토지지목 현실화 사업을 통해 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도민의 재산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 행정 정비를 넘어 토지 이용 효율성과 부동산 가치 상승,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반 정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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