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구기록제·유실어구 신고 의무화…해양환경 보호·수산자원 관리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해양수산부가 불법어구 근절과 폐어구 감축을 위한 ‘어구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부터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를 포함한 새로운 어구관리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해양환경 오염과 어업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폐어구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다. 기존에는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철거까지 장기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무허가 어구뿐 아니라 조업 금지구역·금지기간 위반, 어구실명제 미준수 어구도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어구관리 기록제’가 도입된다.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근해어업(자망·안강망·통발 등)을 대상으로 어구 사용 및 처리 내역을 기록해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어구 과다 사용을 억제하고 폐어구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유실어구 신고제’도 강화된다. 자망 1,000m 이상, 안강망 1통 이상, 통발 100개 이상을 유실할 경우 입항 후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양에 방치되는 폐어구를 신속히 수거하고, 선박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수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어구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환경 개선, 어업 생산성 유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불법 어구와 방치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 생태계 훼손과 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며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제도 정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제도 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어구관리제도 시행은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되며, 해양환경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