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 기반 구축…단국대·실로암·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전문교육기관 운영

[한국농어민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점자교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두 기관은 「점자법」에 따라 점자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전문 인력을 양성할 5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유원대학교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5곳이다. 이들 기관은 점자 교육과정 운영과 전문 교원 양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2025년 2월 시행된 「점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점자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제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점자교원 양성과정은 ‘시각장애 이해’, ‘점자 규범’, ‘점자 교육과정’, ‘점자 수업’, ‘점자교육 실습’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총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3월 공모와 ‘점자정책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과정 적합성을 종합 평가해 최종 기관을 선정했다
.
점자교원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2급 취득을 위해서는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과 점자능력 검정시험(2027년 시행 예정) 초급 이상 합격, 또는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을 갖춘 뒤 양성과정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추가 경력을 쌓으면 1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자격 심사 접수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자교원 양성 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점자교육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올해는 ‘한글 점자의 날’ 10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라며 “점자교원 양성은 점자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첫 점자교원이 차질 없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이 양질의 점자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