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 확대·불법 파견 제재 강화…일·가정 양립 정책 본격 개선

[한국농어민뉴스] 고용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 정책 변화가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난임치료휴가 유급 확대와 직장 내 성희롱 제재 강화, 불법 파견사업 규제 명확화로 요약된다.
먼저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기존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은 2일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4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실제 휴가 사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동일하게 4일로 확대되면서 기업 부담 완화와 제도 정착이 동시에 추진된다. 이는 저출산 대응 정책과도 맞물려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도 한층 강화됐다. 법 개정을 통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사업주를 넘어 법인 대표자와 그 친족인 상급자 및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조직 내 권력 관계를 악용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불법 파견사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위법한 파견사업 적발 시 간판 제거, 영업 표지물 삭제, 시설 봉인 등 폐쇄 조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며,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해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난임 치료 지원 확대, 직장 내 인권 보호 강화, 불법 고용 관행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노동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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