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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고용노동부 법안 국회 통과
입력 : 2026-04-24 12:11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 확대·불법 파견 제재 강화·가정 양립 정책 본격 개선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고용노동부 법안 국회 통과

[한국농어민뉴스] 고용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 정책 변화가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는 4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난임치료휴가 유급 확대와 직장 내 성희롱 제재 강화, 불법 파견사업 규제 명확화로 요약된다.

 

먼저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기존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은 2일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4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실제 휴가 사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동일하게 4일로 확대되면서 기업 부담 완화와 제도 정착이 동시에 추진된다. 이는 저출산 대응 정책과도 맞물려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도 한층 강화됐다. 법 개정을 통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사업주를 넘어 법인 대표자와 그 친족인 상급자 및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조직 내 권력 관계를 악용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불법 파견사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위법한 파견사업 적발 시 간판 제거, 영업 표지물 삭제, 시설 봉인 등 폐쇄 조치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며,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해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난임 치료 지원 확대, 직장 내 인권 보호 강화, 불법 고용 관행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노동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고용노동부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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