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예선 관리 확대·해양폐기물 수거 지원 명확화…항만 운영·환경 정책 전면 개선

[한국농어민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항만·해양 안전 강화를 위한 4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항만 내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것이다. 그동안 장기 미운항 선박은 통항 방해, 충돌 위험, 해양오염 등 안전 문제를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간접 제재에 그쳐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된 「항만법」에 따라 항만관리청은 방치 선박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제거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항만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주목된다.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일부 부두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무등록 예선을 통한 선박 입출항 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환경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으로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폐기물 수거가 포함됨이 명확해지면서, 지방정부의 해양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연안 지역의 부담이 줄고, 해양 환경 관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그동안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운영 권한 문제가 해소되면서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항만 안전과 해양환경 관리, 항만 운영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항만 안전을 확보하고, 예선 관리 강화와 해양폐기물 처리 지원 확대를 통해 해양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 안전사고 예방, 해양오염 저감, 항만 운영 효율화 등 다각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되며, 국내 해양·항만 정책의 구조적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