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7월 31일 접수…조건불리지역 어업인 80만 원 지급·e수산직불 서비스 도입

[한국농어민뉴스]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한 ‘2026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본격 시작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수산 공익직접지불제도 신청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수산 공익직불금 제도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어촌 지역 활성화 및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으로,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종사자 또는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 양식어업인이 대상이며,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한 어선원이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도서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의 경우 연간 13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간 8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2026년 기준 농업 기본형 직불금 등 타 직불금과의 중복 수령은 제한된다.
신청 방법은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어가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어선원은 장기 승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를 도입해 신청자가 직불금 처리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결과 역시 문자로 안내돼 어업인의 행정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7월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한 뒤 8월부터 10월까지 지급 요건을 검증하고, 11월 대상자를 확정한 후 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업인들은 신청 자격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빠짐없이 직불금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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