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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청년 임금 120%·인건비 최대 60% 지원
입력 : 2026-05-01 18:19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중소기업 채용 부담 완화·519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청년 임금 120%·인건비 최대 60% 지원

[한국농어민뉴스] 전라남도가 청년 취업 기회 확대와 기업 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참여기업을 519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구직자는 526일부터 입사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 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전남형 청년일자리 정책이다. 국비 기반 일자리사업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고용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임금 수준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청년 보장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의 110%에서 120% 수준으로 상향됐으며, 기업 인건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참여기업은 청년 1인당 월 258만 원 기준 임금의 절반인 129만 원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 이하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경계선지능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비율이 최대 60%까지 적용돼 월 최대 155만 원까지 지원된다.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됐다. 채용된 청년이 1년 이상 근속하고 정규직을 유지하거나 전환될 경우 기업과 청년 각각에게 2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단기 채용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청년의 직장 적응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직무교육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한다. 단순 취업 지원을 넘어 지역 정주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참여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남 지역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청년은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49세까지의 미취업자로, 시군별 청년 연령 기준을 따른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남도는 서류심사와 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청년 구직자는 526일부터 전남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참여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윤연화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취업 기회를 넘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라며 청년과 기업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일자리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청년 임금 120%·인건비 최대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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