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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규제 대전환…정부, 데이터 기반 어업관리로 118년 낡은 규제 혁파
입력 : 2026-05-08 11:59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국회 통과북극항로 특별법·공영항로 도입 해운법 개정도 본회의 의결

 연근해어업 규제 대전환…정부, 데이터 기반 어업관리로 118년 낡은 규제 혁파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118년간 유지돼 온 낡은 어업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조업 위치와 어획 실적 데이터 확보를 통해 기존 투입 규제중심 어업 관리체계를 산출량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부담 완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2개 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연근해어업 규제 혁신과 북극항로 시대 대비, 섬 주민 해상교통권 강화 등 해양·수산 분야 핵심 정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은 데이터 기반 어업행정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안에는 조업 위치와 어종별 어획·양륙 실적 보고 의무화, 어획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등 연근해어업 데이터 확보 체계가 담겼다.

 

그동안 국내 연근해어업은 118년 전 제정된 어업법을 토대로 어구·어법 제한, 금어기, 금지체장 등 1500여 건에 달하는 투입 규제 중심으로 관리돼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어장 환경 변화, 수산자원 감소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과학적 어획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출량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기존 규제는 폐지 또는 조정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수산업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함께 통과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체계를 담았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을 비롯해 북극항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등 범부처 협업 기반 구축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주목된다. 개정안은 국가가 운항 결손액 전액을 지원하는 기존 국가보조항로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이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그동안 정부는 민간 선사가 수익성 부족으로 운영을 포기한 항로에 국비로 여객선을 건조해 위탁 운영해왔으나, 운영 손실 증가와 안전 관리 미흡,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선박 검사와 운항 관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공영항로를 운영하게 되면서 섬 주민 해상교통 서비스 안정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 일부 공영항로를 우선 공공기관에 위탁한 뒤, 2028년부터 전체 공영항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은 연근해어업 분야의 낡은 규제 혁신과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확보, 섬 주민 해상교통권 강화 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특히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투입 규제를 과감히 폐지·조정해 나가는 등 후속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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