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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농지 보전·농촌소득 확대 ‘햇빛소득마을’ 본격 추진
입력 : 2026-05-08 12:05

농업인 중심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농업진흥지역 규제·주민참여협동조합 허용 등 농촌 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

 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농지 보전·농촌소득 확대 ‘햇빛소득마을’ 본격 추진

[한국농어민뉴스]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농지 훼손과 난개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농촌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영농형태양광법제정은 농업인·농촌 주민이 농지를 유지한 채 영농활동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농촌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제기돼 온 농지 훼손, 외부 자본 중심 수익 구조, 식량안보 위협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그동안 국회와 농업인단체, 전문가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식량안보 확보 질서정연한 도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발전 수익의 주민 환원이라는 3대 원칙 아래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서 우선 허용된다. 다만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 중심으로 사업 참여를 제한해 발전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발전사업은 해당 지역 또는 인접 읍··동에 거주하면서 농업 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만 허용된다.

 

특히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사업 확대의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농업법인 역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농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법안은 임대인에게 사업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 의무를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 폭도 제한했다. 농지 임대료는 기존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에만 집중하고 영농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 이행과 시설 관리 의무를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사업 정지,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컨설팅, 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의 지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제정이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농업인 소득 다변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영농형태양광법이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과 제도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농지 보전·농촌소득 확대 ‘햇빛소득마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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