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통과…외국인 노동자 숙소 규제·허위 구인광고 차단도 추진

[한국농어민뉴스] 앞으로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고, 4시간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노동자의 휴식권과 선택권을 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와 허위 구인광고 근절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통과 법안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직업안정법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노동자 휴식권 보호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동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연차 사용이 하루 단위 중심으로 운영돼 짧은 병원 진료나 개인 일정에도 반차·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휴게시간 제도 역시 노동자 선택권 중심으로 개선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단시간 근로자의 퇴근 시간이 늦어진다는 현장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4시간 근무한 노동자가 원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합의한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와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방안이 반영된 결과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강화도 추진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는 건축물대장과 가설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로 적합한 건축물만 숙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과 상담·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화재·폭염·한파 등 안전사고와 인권 침해 문제를 줄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허위·불법 구인광고 차단을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앞으로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실을 구인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구인자 신원이나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해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되며, 사업자는 허위·과장 구인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게시중지·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해외 취업사기와 고수익 미끼형 불법 채용광고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기업 경영 안전망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돼 현장 행정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고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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