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가결…읍·면 지역 중심 빈집 정비체계 구축·빈집은행사업 도입

[한국농어민뉴스] 농어촌 지역의 장기 방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체계를 담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빈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왔다. 그러나 기존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 관련 내용이 일부 조항 수준에 머물러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촌 빈집 문제를 독립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적용 범위를 기존 농어촌·준농어촌 지역 개념에서 ‘읍·면’ 지역으로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그동안 도·농복합시에서는 농촌 빈집과 도시 빈집이 혼재돼 행정 관리의 혼선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읍·면 지역은 농어촌 빈집, 동 지역은 도시 빈집으로 구분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에는 빈집 정비에 대한 국가·지자체·소유자의 책임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빈집 소유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위해 방지를 위해 빈집을 적정 관리해야 하며, 정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갖는다.
또한 시장·군수는 연차별 빈집 정비 목표가 포함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중심의 체계적인 빈집 관리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어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와 지원책도 마련됐다.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농지전용부담금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 감면이 가능해지며, 「국유재산법」과 「주차장법」 관련 특례 적용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빈집 증가율이 높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농지전용 특례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촌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생하고, 생활SOC와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연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빈집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정비 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활용을 지원하는 ‘빈집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빈집 매매·임대차 정보 제공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빈집은행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농촌 귀농·귀촌 수요자와 유휴 빈집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특별법 시행 전까지 빈집정비계획 수립 기준, 빈집 등급 산정 기준, 지원기구 운영 방안 등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은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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