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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가능
입력 : 2026-05-09 07:33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확대·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농촌 재생·지역활력 정책 속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가능

[한국농어민뉴스] 농촌지역을 보유한 자치구에서도 앞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면서 농촌 재생과 공간 정비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돼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 완화와 농촌 개발사업 추진 속도 향상이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권한을 기존 읍·면을 보유한 시·군 중심에서 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구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농촌공간계획은 전국 139개 시·군과 특별자치시만 수립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농촌지역이 포함돼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 내 19개 자치구에서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대상 자치구는 부산 남구·사하구·서구·강서구, 대구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 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 대전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울산 북구 등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지역에서도 체계적인 농촌공간 관리와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도시지역 비중이 높은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해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현장에서는 행정 부담과 사업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새롭게 도입해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도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지구, 축산지구, 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 등 8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농촌 공간 재생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촌 난개발 방지와 정주여건 개선, 지역 소멸 대응, 농촌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으로 더 많은 지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제도 활용성이 높아진 만큼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활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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