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주류 경고그림 도입·음주 폐해 예방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술병과 주류 광고에 음주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특히 ‘음주운전 금지’ 경고문구와 그림도 새롭게 추가되면서 정부가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사고 예방 강화에 본격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확정하고 오는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음주로 인한 건강 위험성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국내외 사례 분석과 전문가 단체 자문,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종합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 심의와 6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류 용기에 ‘경고그림’을 새롭게 도입한 점이다.
기존에는 술병에 문자 형태의 경고문구만 표기됐지만 앞으로는 그림 형태의 경고 이미지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경고그림이 단순 문구보다 시각적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 금지’ 경고문구와 그림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건강 위해성과 임신 중 음주 위험 중심의 경고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사회적 위험성까지 함께 경고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경고문구 글자 크기도 확대된다.

소비자가 경고 내용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여 음주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경고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 규정을 고려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모든 주류 제품이다.
다만 시행일인 11월 9일 이전에 생산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기존 방식대로 시장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주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표시 기준과 가이드라인 배포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조치”라며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들이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도 “주류 제조사와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건강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예방 교육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