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개정…6월 11일부터 시행
질소·인산·칼리 합계 기준 0.3%→0.2% 완화…축분 자원화·액비 공급 확대 기대

[한국농어민뉴스] 농촌진흥청은 국제 비료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가축분뇨의 비료 자원화를 확대하기 위해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축분뇨발효액의 주성분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질소(N), 인산(P), 칼리(K) 합계 함량이 0.3%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0.2% 이상으로 조정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 불안으로 무기질 비료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부존자원인 축산분뇨 활용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출 대체 자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에서는 기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가축분뇨발효액 생산업체들은 0.3%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과정 부담이 크고, 여과된 액비의 경우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개정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 생산자 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질소·인산·칼리 성분 함량을 0.1%포인트 낮추더라도 토양 환경과 비료 효과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가축분뇨발효액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입 무기질 비료 대체 효과를 통해 농가 생산비 절감은 물론, 자원 순환형 친환경 농업 기반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고시 시행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가축분뇨발효액 품질 유지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액비 활용 확대를 위해 시비처방서 발급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방혜선 국장은 “이번 기준 완화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농자재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업인과 산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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