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농지은행 위탁·서면계약 유도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임대차의 투명성과 임차농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정비기간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구두 임대차 계약을 서면 계약 체계로 전환하고, 농지대장 변경 등록과 농지은행 임대위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상속농지·이농농지·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등 일정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현장에서 절차 부담 등으로 인해 구두 임대차 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특히 도시 거주 상속농지 소유자의 경우 서면 계약 없이 임대차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후 농지 소재지 읍·면장 등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최소 임대차 기간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 모두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계속 소유할 수 없다는 점도 농식품부는 강조했다.
농지은행 위탁도 확대 추진된다.
개인이 3년 이상 보유한 농지나 상속농지,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등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이 가능하다.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PC와 휴대전화로 비대면 계약 체결과 농지대장 등록,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까지 가능하다.
또한 상속농지를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특별 정비기간 이후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5월 18일부터 농지공간포털에서 운영되며, 오프라인 신고센터는 6월 1일부터 전화(1811-8852)를 통해 운영된다.
신고된 농지는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며, 계약 해지로 피해를 본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특별 정비기간이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 계약을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호받고, 임대인은 농지 전수조사 전에 합법적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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