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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 단김 양식 근절 나선다…“청곱창김 식품원료 사용 불가”
입력 : 2026-05-14 18:30

외래종 단김 종자 유통 단속 강화국내 자생 여부 조사서도 미확인

 해수부, 불법 단김 양식 근절 나선다…“청곱창김 식품원료 사용 불가”

[한국농어민뉴스] 해양수산부가 국내 자생이 확인되지 않은 외래종 단김(청곱창김)의 불법 양식 근절과 종자 유통 차단에 본격 나선다. 최근 불법 종자 판매 사례가 적발되고 일부에서 단김 합법화 요구까지 제기되자 정부가 단속과 계도, 홍보 강화에 나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김(학명 Pyropia haitanensis)의 불법 양식을 막기 위해 종자 유통 단속과 현장 계도,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김은 중국 남부와 대만, 일본 남부 등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김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식감이 질겨 중국에서는 주로 스프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서식이 확인된 바 없는 외래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단김을 양식하려면 정부의 이식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양 생태계 교란 우려 등으로 지난 2015년 이식 승인이 불허됐다.

 

현재 단김은 국내 식품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현행 기준상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김은 참김 둥근돌김 모무늬돌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등 5종으로 제한돼 있다.

그럼에도 최근 불법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생산·판매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수산당국이 대응 강화에 나섰다.

 

일부 어업인들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제주 해역에 단김이 유입돼 자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국내 양식과 식품원료 사용 합법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 등은 지난 2월 제주 해역에서 김 시료를 채취해 단김 국내 자생 여부를 공동 조사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유전자 분석 결과 해당 시료는 단김이 아닌 곱창김(잇바디돌김)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불법 단김 양식 근절 나선다…“청곱창김 식품원료 사용 불가”

또 국립수산과학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남해안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연안 692개 정점에서 채집한 김 시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단김의 국내 자생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불법 단김 종자 유통과 양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어업인을 대상으로 외래종 관리 필요성과 생태계 보호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수산업계에서는 최근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 영향으로 새로운 양식 품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외래종의 무분별한 유입은 해양 생태계 교란과 국내 양식 산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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