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년간 농지 실태 전면 조사…AI·위성영상·드론 활용해 불법 임대차·휴경지·무단시설 집중 점검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AI(인공지능), 위성영상,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조사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경작·이용 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병행해 불법 소유·임대차·휴경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기본조사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정부는 농지대장과 공익직불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상속농지나 이농 농지, 농업법인 및 일반법인의 농지 소유 제한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AI 기반 시설물 탐지 기술과 항공·위성사진을 활용해 농지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온실·축사 등 허용 시설 외 건축물이 확인될 경우 농지전용 허가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장기간 경작하지 않은 휴경지 판독에도 위성 데이터가 활용된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3개년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식생지수(NDVI) 변화를 분석해 농지 실제 경작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 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도 운영한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을 유도하고, 조사 회피를 위한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온라인 신고는 농지공간포털에서 가능하며, 전화 신고센터도 오는 6월부터 가동된다. 신고 접수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피해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임대농지 우선 공급 등 보호 대책도 추진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과 유형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역,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등을 포함한 10대 중점 조사군을 선정했다.
현장 조사에는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직접 투입되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 촬영을 병행한다. 특히 경기도 전체 농지는 드론 촬영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불법 임대차나 차명 경작이 의심되는 농지는 농지위원회 위원,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한 탐문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농작물 판매 내역과 농자재 구매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영농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까지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가 단순 행정조사를 넘어 농지 투기 차단과 식량안보 기반 강화, 공공 중심 농지관리 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 농지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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