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농어촌서비스기준, 공급 중심에서 접근성 중심으로 개편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탁·이미용·목욕 서비스와 식품 접근성 등을 새롭게 농어촌서비스기준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주민 체감형 생활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의료, 복지, 문화, 교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정한 제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촌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적극 반영한 점이다.
우선 세탁, 이미용, 목욕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식품 관련 항목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농촌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생활서비스 공백 문제와 식료품 구매가 어려운 이른바 ‘식품사막화(Food Desert)’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세탁소, 목욕시설, 미용실 등 기본 생활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지역이 적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서비스 공급 여부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주민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접근성 중심’ 체계로 전환되는 점이다.
그동안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시설이 존재하더라도 주민들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면서 체감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순한 시설 보유 여부보다 주민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와 이동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농어촌서비스기준 고시도 개정하고 분야별 세부 목표 수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수준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개선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