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인증위원회, 외부사업 20건 신규 승인…연간 7만3000톤 감축 기대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 등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일부터 이틀간 제69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와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 연료전환, 식생복구, 육불화황 회수, 고효율 압축기 교체, 바이오매스 연료 활용 등 총 20건의 외부사업이 신규 승인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만3433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흡수·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인증된 감축 실적은 향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돼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승인 사업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농업용 온실 히트펌프 설치 사업이다.
농업용 온실의 기존 화석연료 기반 난방방식을 공기열과 지열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고효율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 6건이 승인됐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히트펌프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외부의 열을 이동시키는 고효율 냉난방 설비로, 화석연료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태양광 설비 사업도 확대된다.
공동주택과 기업 건물,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력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 4건이 승인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 속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 사업 승인뿐 아니라 기존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대규모로 인증됐다.
히트펌프, 매립가스 소각, 난방방식 전환, 연료전환, 수소불화탄소(HFC) 폐냉매 분해 사업 등 13개 사업에서 총 32만9306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인증된 감축량은 향후 기업의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돼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인증위원회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2건도 승인했다.
승인된 방법론은 소화설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를 회수·분해 처리하는 기술과 순환여과양식시스템 적용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저감 기술이다.
정부는 다양한 산업 현장과 기술 발전을 반영한 신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외부사업 참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비는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라며 “외부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탄소감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감축 방법론과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와 외부사업 제도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과 산업계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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