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원료·동일 제조조성비 제품 재공시 시 식물·독성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유기농업자재 산업 활성화 기대

[한국농어민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유기농업자재 공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동일 원료와 동일 제조조성비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기존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유기농업자재 업체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농관원은 4일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동일한 제품을 다시 공시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험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시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동일 제품을 재공시하려는 경우에도 식물 시험성적서와 독성 시험성적서를 새롭게 제출해야 했다.
식물 시험성적서는 비효·비해, 약효·약해 등을 검증하는 자료이며, 독성 시험성적서는 급성경구독성, 급성경피독성, 안점막 자극성, 피부자극성 등 인축독성과 급성어류독성, 물벼룩류 급성유영저해, 꿀벌 급성접촉독성 등 환경독성 시험 결과를 포함한다.
그러나 동일 원료와 동일 조성비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 식물에 대한 효과와 독성 특성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동일한 시험을 반복 수행해야 하는 비효율을 겪어야 했다.
농관원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원(原) 공시사업자의 사용 동의를 받은 경우, 기존 공시 과정에서 제출된 식물 시험성적서와 독성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동일 제품에 대한 중복 시험이 불필요해졌으며 공시 신청 절차도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규제 완화로 공시 1건당 최소 2,500만 원 수준의 시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과 제품 상용화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나면서 유기농업자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관원은 이번 제도 개선이 유기농업자재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 확대 정책과도 맞물려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김철 농관원장은 “유기농업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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