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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해수부, 전국 수협 위판장 현장 홍보 강화
입력 : 2026-06-09 16:40

71일부터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전국 152개 위판장서 1:1 맞춤 안내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해수부, 전국 수협 위판장 현장 홍보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해양수산부가 오는 7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 주요 수산물 위판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홍보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610일부터 630일까지 전국 152개 수협 위판장과 어선 검사 현장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것으로,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어업인 생명 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대책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에 한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71일부터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조업 중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어업인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현장 중심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전국 위판장과 어선 검사 현장에서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기준과 제도 변경 사항을 11 방식으로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함께 수렴할 계획이다.

 

최근 해상 안전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율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의무화 조치는 어선 전복, 추락, 침수 등 각종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71일부터 시행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어선 안전관리 강화 정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해수부, 전국 수협 위판장 현장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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