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운영…온라인·모바일·전화교육까지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 농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공익직불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정부가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 이수는 필수 준수사항 가운데 하나로, 미이수 시 지급 대상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교육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 자동전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대면교육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되며, 농촌진흥청 과 지역 농협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현장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교육도 제공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을 위해 7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자동전화교육은 전용 번호(1644-3656)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인터넷 접속 없이도 교육 이수가 가능해 농촌지역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감액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대상 농업인들에게 문자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교육 이수율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업인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핵심 농정사업으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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