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접경해역 조업 규제 완화 추진… 인천·경기 어선 1,200여 척 혜택
강화해역 조업시간 연장 시범운영, 수산물 생산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한국농어민뉴스] 해양수산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의 야간 조업을 전면 허용하고 강화해역 조업시간도 확대하면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경기 연안해역(북위 37도 30분 이남)에서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고, 강화해역(북위 37도 30분 이북)은 연장된 조업시간을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접경수역 규제 개선과 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인천·경기지역 어선 약 1,200척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경기 연안 및 강화해역은 군사적 안보 문제로 1982년부터 야간 조업이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조업이 가능해 조업 효율 저하와 소득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3월부터 일부 해역에서 야간 조업을 시범 허용해 왔으며, 안전성과 운영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게 됐다.
이번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으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연안해역에서 시간 제한 없이 야간 조업과 항행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야간 조업 확대에 따른 월선 방지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도선 야간 교대 배치 등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그동안 야간 조업 시범 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화해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조업시간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특히 강화해역 남단의 만도리B어장, 새터어장, 선수어장, 후포·긴곳지선어장, 분오리어장, 동검도어장, 황산도어장 등 7개 주요 어장은 봄철과 가을철 성어기에 한해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추가 조업이 허용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천·경기 연안 및 강화해역에는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3,039㎢ 규모의 야간 조업 가능 해역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3,200톤의 수산물 추가 생산이 가능해지고, 어업인들의 추가 소득도 연간 약 18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야간 조업 규제 완화는 고유가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접경수역 조업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어업인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조업 전면 허용 조치는 접경해역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로 평가되며, 수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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