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고용노동부·법무부 등 20개 기관 참여 정책 간담회 개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의무보험 도입·강제노동 사업주 제재 등 수산업 노동환경 개선 추진

[한국농어민뉴스] 해양수산부가 수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수산 분야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 전문기관, 환경정의재단과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등 시민단체와 비영리단체(NGO) 등 총 20개 기관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업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어선어업과 양식업 등 수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송출입 업체 관리 강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보험 신설,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강제노동 행위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수단 마련 등이다.
특히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노동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지난 5월 28일에도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 노동자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외국인 노동자 근로 실태와 인권 문제,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분야 노동환경에 대해 가감 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수산업 인력난 해소와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과 함께 근로환경 개선, 인권 보호 강화, 어촌 고용 안정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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