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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용 벌꿀·화분도 동물검역 대상 된다…꿀벌 질병 차단 강화
입력 : 2026-06-11 12:03

농림축산검역본부, 양봉용 벌꿀·화분 검역대상 신규 지정

202611월부터 수입 시 검역증명서 의무화꿀벌 질병 유입 방지 기대

 양봉용 벌꿀·화분도 동물검역 대상 된다…꿀벌 질병 차단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동물검역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수입 검역을 의무화한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꿀벌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을 검역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난 527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611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국내로 수입되는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축산물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4년 양봉 관련 단체들이 외국산 벌꿀 사료 수입 과정에서 꿀벌 질병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추진됐다.

 

검역본부는 이후 검역 전문가와 양봉업계,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한 협의회와 서면조사를 통해 양봉용 벌꿀과 화분의 검역 필요성을 검토했으며, 검역대상 지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세부 검역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양봉용 벌꿀과 화분은 꿀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됐거나 수출국 정부의 허가·등록을 받은 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처리를 거쳤다는 사실을 검역증명서로 입증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 방식은 코발트-60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또는 10MeV 이하 전자선가속기를 이용해 흡수선량 15kGy 이상 처리하는 방식이다. 또한 방사선 조사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 처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수입검역 단계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부저병, 석고병, 낭충봉아부패병 등 주요 꿀벌 질병이다. 검사 결과 질병 원인체 또는 유전자가 검출될 경우 해당 수입 물량 전량이 반송되거나 폐기 조치될 수 있다.

 

수입업체들은 제도 시행 전 수출국 정부의 허가·등록·승인을 받은 방사선 조사 시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선적 전에 발급된 검역증명서를 준비하고 검역 조건과 증명서 기재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향후 승인된 방사선 조사 시설 목록을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 양봉산업은 이상기후와 꿀벌 집단 폐사, 질병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검역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양봉용 벌꿀과 화분의 검역대상 신규 지정은 꿀벌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양봉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새로운 검역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고시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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