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표 부착·출생신고·폐사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확인
신고 내용 불일치 농장 대상 현장 점검…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이력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축산물이력제 대상 소 사육 농장의 귀표 부착 여부와 출생·폐사·이동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단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소와 같은 가축의 사육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축 이후 축산물의 유통 경로를 추적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또한 방역 정책 수립과 축산물 수급 관리, 소비자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농가가 신고한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비교·분석해 실제 사육 현황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농장을 선별해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축협,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협력해 단계별 점검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6월 9일부터 24일까지는 의심 정보가 확인된 농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해 자율적으로 신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유도한다. 이후에도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지역 축협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사육 현황과 신고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지방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최종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농가가 이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 귀표 부착 여부 ▲신고 마릿수와 실제 사육 마릿수 일치 여부 ▲출생신고 정확성 ▲폐사 및 이동 신고 여부 ▲양도·양수 신고 내용의 적정성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이력제 정보는 사육 통계와 축산 관측, 축산물 수급 관리 등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농가 교육과 안내를 지속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축산물이력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이력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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