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12월 17일 시행
자치구까지 농촌공간계획 수립 확대…행정절차 간소화로 농촌 재생사업 속도 기대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그동안 시·군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가 확대되면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내 농촌지역까지 체계적인 공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상 자치구는 부산 강서구·사하구·남구·서구, 대구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 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 대전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울산 북구 등이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농촌특화지구 관련 내용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마련하면 곧바로 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지구, 축산지구, 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 등 다양한 농촌특화지구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도시와 달리 체계적인 공간 관리 수단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도시지역은 용도지역 제도 등을 통해 개발행위가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개발행위 제한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리지역 비중이 높아 체계적인 공간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지역 989만ha 가운데 약 271만ha가 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이는 전체 농촌지역의 27.4%에 해당한다.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공간계획 수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계획 수립 대상인 전국 139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44개 시·군은 시행계획을 병행 수립 중이다.
전북 순창군과 경남 합천군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시행계획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특화지구 지정도 앞두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역은 강원 횡성·인제·평창, 충북 괴산·음성·영동·청주·충주, 충남 공주·당진·부여·홍성, 전북 순창, 전남 여수·나주·신안, 경북 문경·상주, 경남 양산·합천·의령·산청·함양 등이다.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농촌공간정비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까지 전국 138개 사업지구가 선정됐으며 축사 728개소, 빈집 178개소, 공장 46개소, 폐교·창고 등 기타 시설 120개소 등 총 1,072개소의 유해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경북 상주시 덕산지구는 대표적인 사업 사례로 꼽힌다. 마을 내 악취 문제를 유발해 온 축사를 철거·이전하고 해당 부지에는 맨발걷기길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귀농인 주거단지와 방취림을 조성하는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12월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농촌공간계획이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 범위가 확대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농촌 재생사업과 정주환경 개선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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