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부터 30일까지 50명 선발…인권침해 예방·권리구제 지원 역할
외국인 노동자와 정부 잇는 소통 창구 구축…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 기대

[한국농어민뉴스] 고용노동부가 국내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외국인 인권리더」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 부당대우 등 각종 권익 침해 사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현장 중심의 노동권익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다.
외국인 인권리더는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선발된다. 이들은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파악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하고,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 기관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주관하는 정기 간담회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부와 외국인 노동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외국인 인권리더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총 50명을 선발한다. 서울·경기·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강원대표지청,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최대 10명 이내가 선정된다.
지원 자격은 현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국내 사업장에서의 통산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모국어와 한국어를 활용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관련 기관·단체 추천자, 관련 단체 활동 경험자, 지역사회 외국인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한 사람,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는 우대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활동 희망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대표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2026년 외국인 인권리더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종 선발자는 7월 초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결정되며, 인권리더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7월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선발된 인권리더에게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활동비가 지원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등 포상도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가 현장의 인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능력을 갖춘 외국인 인권리더들이 인권 취약 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부와 이주노동자를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주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 있는 외국인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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