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관리 강화…갑판 작업·이동 모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필수
전남도, 해양경찰·수협과 합동 홍보 추진…해상 추락사고 예방 총력

[한국농어민뉴스] 전라남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 홍보와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전라남도는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어업인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기존 일부 어선에 한정됐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모든 어선 승선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나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소형어선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지만, 7월 1일부터는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승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연안어선과 근해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 승선한 모든 어업인이다.
특히 선장은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도·관리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과 선장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선원이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선장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군과 해양경찰,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선 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촌계 회의와 수산인 교육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해상 추락사고가 어업인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율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장비 착용 문화 정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도는 어업인들이 안전수칙을 생활화하고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창우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해상 추락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수칙”이라며 “어업인 모두가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어업인 생명 보호를 위해 어선 안전장비 보급, 안전교육, 합동점검 등 다양한 해양안전 정책을 추진하며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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