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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바가지요금·알박기 집중 단속…해양수산부,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 총력
입력 : 2026-06-18 13:58

표준가격제 전면 시행·차박·야영 알박기 근절 추진

해운대·을왕리·송정 등 전국 해수욕장 순차 개장, 안전관리 강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알박기 집중 단속…해양수산부,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 총력

[한국농어민뉴스]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 시즌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바가지요금과 불법 알박기 행위 근절에 나선다. 해수욕장 대여물품 표준가격제를 시행하고 비지정 장소 야영·차박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요원 확충과 구명조끼 대여소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양수산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해수욕장 운영·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논란 해소와 불법 알박기 근절,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먼저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던 파라솔, 튜브, 샤워장 등 대여물품과 편의시설 요금에 대해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해수욕장 표준가격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해수욕장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향후 해수욕장 위탁계약 제한 등 행정 조치도 검토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해수욕장 알박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알박기는 텐트나 차박 차량, 취사용품 등을 장기간 설치해 공공장소를 사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수욕장 구역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 취사와 야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는 비지정 장소에 설치된 텐트와 차박 시설, 방치 물품 등을 즉시 철거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정부에 안전관리요원 추가 배치 및 사전 교육 강화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 확대 구명조끼 대여소 설치 해파리·상어 등 유해 해양생물 발생 사전 안내 방지막 설치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는 여름철 성수기 동안 합동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실태와 표준가격제 준수 여부, 알박기 단속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 불편 신고 체계도 상시 운영된다.

 

해수욕장 이용 과정에서 바가지요금이나 불법 야영, 안전관리 미흡 등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 민원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이 협력해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국민들께서도 물놀이와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알박기와 같은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해수욕장 개장은 강원 고성 아야진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인천 을왕리·하나개·왕산해수욕장은 620, 부산 해운대·송정해수욕장은 626일 개장하는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해수욕장 개장일과 폐장일, 운영 정보 등은 해양관광 정보 플랫폼인 바다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말부터는 네이버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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