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정책
농축산
수산어업
식품
유통
오피니언
전국
귀농(어)
이슈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 환경

당신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농식품부 민생법안 7건 국회 통과…동물보호·농업기계·축산물 이력관리 제도 강화
입력 : 2026-06-19 14:01

동물장묘시설 지역주민 우대·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 제한·축산물 이력번호 허위표시 처벌 강화

 농식품부 민생법안 7건 국회 통과…동물보호·농업기계·축산물 이력관리 제도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민생법안 7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물복지, 농업기계 유통질서 확립, 축산물 이력관리 강화 등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의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농식품 분야 7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 정책 강화, 농업기계 가격 투명성 확보,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 농촌 지역 활성화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주목받는 개정안 가운데 하나인 동물보호법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이용 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설 운영을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동물장묘시설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안은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를 판매하면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구매자에게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는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 판매가 제한된다.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 가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축산물 안전관리와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축산물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모두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력번호를 고의로 거짓 표시한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축산물 이력번호는 가축의 출생과 수입,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의 정보를 단계별로 기록·관리하기 위해 부여되는 번호로, 소비자들이 축산물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제도다.

 

이와 함께 한식진흥법개정을 통해 매년 10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식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농어업인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촌 주민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안은 저수지와 양·배수장,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운영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수리시설 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업용수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가결된 7건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이 높아지고 농업기계 가격의 투명성과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법안 통과로 동물복지 정책 확대, 농업인 권익 보호,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촌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민생법안 7건 국회 통과…동물보호·농업기계·축산물 이력관리 제도 강화
1 / 1
한국농어민뉴스 앱다운 받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계좌
Copyright by 한국농어민뉴스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