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정책
농축산
수산어업
식품
유통
오피니언
전국
귀농(어)
이슈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 환경

당신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계절근로자 관리업체 합법화 아닌 ‘공공성 기반 제도화’로 방향 전환
입력 : 2026-06-20 22:03

법무부, 지자체 의존 운영 한계 보완전문기관 지정·농작업 위탁형 확대 추진

 

계절근로자 관리업체 합법화 아닌 ‘공공성 기반 제도화’로 방향 전환
[한국농어민뉴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지자체 개별 운영 중심에서 법무부 지정 전문기관과 공공성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민간 브로커 개입, 과도한 수수료, 체류관리 부실, 인권침해 논란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제도 관리방식을 정비하고 나선 것이다.


핵심은 단순한 관리업체 합법화가 아니다. 법무부가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만 일정 범위에서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 업무를 맡도록 하고, 국가·지자체·전문기관 외의 민간 개입은 차단하는 방향이다.

 

이는 기존 민간 알선 관행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기보다,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관만 제한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2026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109천여 명으로 확대했다. 농어촌 현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고려한 조치지만, 규모 확대만으로는 제도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지자체 담당자들이 해외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 근로자 선발, 입국 지원, 숙소 점검, 통역, 고충 처리, 출국 관리까지 모두 떠안으면서 행정 부담이 커졌고, 이 틈을 민간 브로커가 파고드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무부 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계절근로자 관리업체 합법화 아닌 ‘공공성 기반 제도화’로 방향 전환 

전문기관은 지자체의 해외 업무협약 체결 지원, 계절근로자 선발, 입국, 교육, 통역, 체류, 출국 지원 등을 맡는다. 운영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알선 차단이다.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지정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싼 민간 브로커 논란을 제도적으로 끊겠다는 강한 신호다.


전문기관은 중앙과 지방 단위로 나뉘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 전문기관은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선발 지원, 제도 모니터링, 지자체 역량 강화 등을 담당하고, 지방 전문기관은 현장 수요 파악, 근로계약 지원, 보험 가입, 교육·통역·체류관리 등 실무를 지원하는 구조가 거론된다.


또 하나의 변화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확대다. 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농가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이 인력을 고용·관리하고 농가에는 필요한 작업 단위로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고령 농가와 소규모 농가에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운영 주체의 책임성과 근로자 보호장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또 다른 중간착취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제도화의 핵심 기준은 합법적 관리업체 허용이 아니라 공공성·투명성·책임성이어야 한다.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과정에서 과거 브로커성 영업을 해온 민간단체나 이해관계 업체가 이름만 바꿔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운영비 구조, 수수료 부과 여부, 통역·상담 인력, 숙소 점검, 임금 체불 대응, 산재·보험 가입, 이탈 방지 대책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시 점검해야 한다.

 

계절근로자 관리업체 합법화 아닌 ‘공공성 기반 제도화’로 방향 전환
지자체도 단순히 인력 유치 실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안정과 농가 만족도, 이탈률, 인권보호 실적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지만, 제도 운영이 부실하면 농가 피해와 외국인 근로자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법무부의 최근 방향은 계절근로자 운영을 지자체 단독 책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지자체·공공성 있는 전문기관이 함께 관리하는 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지정 과정의 투명성, 민간 브로커 차단, 현장 관리 책임 강화가 제도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계절근로자 관리업체 합법화 아닌 ‘공공성 기반 제도화’로 방향 전환
1 / 1
한국농어민뉴스 앱다운 받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후원계좌
Copyright by 한국농어민뉴스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