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보행자 안전 확보·자원순환 규제 개선 병행

[한국농어민뉴스] 공동주택과 학교, 어린이집 등 생활권 공간에서 이뤄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작업구역 안전관리와 작업인력 기준도 새롭게 마련돼 보행자와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학교 폐기물 수집, 어린이집·유치원 청소차 운영 등 주거·교육시설 중심의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체에만 작업자 안전기준 준수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만,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1월 12일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사업자와 작업자가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공동주택별로 계약한 민간 폐기물 수거업체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차량에는 후방영상장치, 접근경보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차량 주변 보행자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행자는 차량 후진 상황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집게차의 경우 작업석에 거울 또는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해 작업반경 내 보행자와 작업자의 접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폐기물 수집 작업 시 안전관리 기준도 구체화된다.
작업자는 작업구역 안전표지판과 입간판, 경계판 등을 설치해 보행자에게 작업 중임을 알려야 한다. 또한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가 집중되는 시간대를 피해 작업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 일정과 차량 종류 등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작업인력 기준도 신설된다.
그동안 일부 민간업체에는 별도의 인력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 1조 작업체계를 갖춰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다만 최대 적재량 2톤 이하 청소차량이나 작업반경 내 보행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집게차량은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안전장치 정기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이행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건비와 안전장비 구입비, 청소차량 구입비, 차량 안전장치 설치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 범위를 확대해 기존 비료·연료 중심 활용에서 화장품 원료와 각종 화학제품 제조 원료로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또 농작물 부산물 등을 활용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과정에서는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규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매립지에 묻혀 있는 폐기물을 굴착해 선별·재활용할 수 있도록 매립폐기물 굴착 허용 기준도 완화한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업 기술인력의 사업장 상시근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행정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부터 처리 전 과정에 필요한 안전 규제는 강화하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국민 안전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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