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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법무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합동점검 실시
입력 : 2026-06-23 13:47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보호 강화근로계약·숙소·보험 가입 등 한 달간 집중 점검

 해수부·법무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합동점검 실시

[한국농어민뉴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수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624일부터 724일까지 한 달간 전국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수산업 현장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사례가 제기됨에 따라 근로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많거나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된 시·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함께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준수 여부, 의무보험 가입 상태, 인권보호 교육 실시 여부, 적정 숙소 제공 여부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기본 권익 보장과 관련된 사항이다. 특히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수산업 현장에서는 어촌 고령화와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 인력 공급을 넘어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수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관리하며 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해양수산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 지역을 20251개소에서 20264개소로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도 20259개소에서 202612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과 복지회관을 확대하는 등 수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주거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산업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어촌 인력난 해소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법무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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