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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 제도 개편…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산재보상 신속화
입력 : 2026-06-23 14:23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육아지원 강화·직업훈련 확대·산재 노동자 권리 보호

 고용보험·산재보험 제도 개편…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산재보상 신속화

[한국농어민뉴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와 재직자 직업훈련 지원 강화, 산재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6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노동시장 변화 대응, 산재 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오는 71일부터 시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지원 확대중소기업 육아친화 환경 조성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노동자의 업무를 동료 직원에게 분담시키고 보상을 제공하면 정부가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확대와 출산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개선고용위기 지역 일자리 창출 속도 높인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개편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16개월 이내 조업을 시작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업 개시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대규모 설비 투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육아휴직 급여 지급기준 정비

 

오는 8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월 단위 기준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휴직 일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도 급여 조정 기준이 적용돼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재직자·외국인 노동자 직업훈련 수당 신설

 

직업능력 개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현재 직업훈련 수당은 구직자와 채용예정자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주말 위탁집체훈련을 하루 4시간 이상 실시할 경우 훈련 참여자에게 하루 5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층은 하루 75000원까지 우대 지원받을 수 있다.

 

산재 노동자 자료 요청권 강화사업주 협조 의무 명확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에는 산재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는 71일부터 산재 노동자가 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 관련 자료 등 근로조건 자료는 물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련 자료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재 인정 과정에서 노동자가 겪는 자료 확보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산재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빨라진다청력검사 의료기관 대폭 확대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근로복지공단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제한된 의료기관에서만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어 검사 대기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일정한 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병·의원까지 특별진찰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약 100개 의료기관이 추가될 경우 현재 평균 234일 수준인 검사 소요 기간이 약 80일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정 양립과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기대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산·육아 지원 확대와 직업훈련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산재 노동자 권리 보호 등 노동시장 전반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와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은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산재보상 절차 개선은 노동자 중심의 산업재해 보상체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제도 개편…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산재보상 신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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