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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규제 대폭 완화…해수부, 어업인 1,800명 혜택·갈치 금어기 유예 확대
입력 : 2026-06-24 14:29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25건 선정,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자율관리 강화수산물 공급 확대·밥상물가 안정 기대

 어업규제 대폭 완화…해수부, 어업인 1,800명 혜택·갈치 금어기 유예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해양수산부가 어업 현장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수산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는 규제 완화 시범사업 25건을 선정하는 한편, 국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업종을 대상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 적용 유예도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제3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2027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5건을 최종 선정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참여 어선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어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물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정부가 어업인 단체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관리 참여를 전제로 추진하는 제도다. 어업인들은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전자어획보고 등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대신 일부 투입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 질서 유지, 업종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 수요가 높은 25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약 1,800명의 어업인이 직접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경북지역 붉은대게 근해통발 규격 완화, 경남지역 멸치 기선선인망 혼획 허용, 인천지역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 그물코 규격 완화, 전남 신안지역 실뱀장어안강망 시설 규격 완화 등이 포함됐다.

 

경북지역 붉은대게 근해통발 어업은 심해 조업 특성을 반영해 기존 120로 제한됐던 통발 규격을 13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작업 효율성과 조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지역 멸치 기선선인망 업종은 멸치 외 다른 어종이 함께 잡히는 혼획 문제를 반영해 전체 어획량의 10% 범위 내에서 혼획을 허용한다. 다만 혼획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데이터 확보를 위해 바이캐치 뱅크(By Catch Bank)’ 시범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부여했다.

 

인천과 경기지역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 어업은 젓새우 조업기간 동안 그물코 규격을 기존 25에서 6로 완화한다. 업종 간 조업 분쟁 가능성이 낮고 혼획 우려도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전남 신안군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은 수심이 얕고 조류가 빠른 해역 특성을 반영해 그물 상·하부를 펼치는 암해·수해 길이를 기존 20m에서 35m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조업 중 그물 꼬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참여 업종에 적용 중인 금어기·금지체장 유예제도도 연장한다.

 

현재 유예 적용을 받고 있는 대형선망의 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의 도루묵 금지체장, 1·2구잠수기의 키조개 금지체장, 근해통발의 붉은대게 금어기 등 4개 업종·어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2027630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자원관리 노력이 성과를 보였고 제도 역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점을 연장 배경으로 설명했다.

 

특히 최근 수산물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갈치 금어기 유예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는 2027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기존에는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매년 7월 한 달 동안 갈치 포획이 금지됐으나, 유예 조치 시행으로 여름철 수요가 높은 신선 갈치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갈치 수급 안정과 수산물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시범사업 참여 업종의 이행 상황과 수산자원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효과가 입증된 규제 완화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정식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20276월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맞춰 어업 투입규제 전반에 대한 개편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과도한 투입규제를 개선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수산업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수산자원 관리를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어업규제 완화 정책은 어업 생산성 향상, 수산물 물가 안정, 어업인 소득 증대, 수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네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과 수산물 공급망 안정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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