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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본격 시행…불법 증·개축 차단, 어선 안전관리 강화
입력 : 2026-06-25 17:33

해양수산부, 1220일까지 등록 의무화전남 영암 어선건조 지원센터 조성 추진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본격 시행…불법 증·개축 차단, 어선 안전관리 강화

[한국농어민뉴스] 해양수산부가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어선 건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 등록제 도입으로 불법 증·개축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어선 건조·개조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고시하고 626일부터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어선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기존 업계의 제도 적응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약 300여 개 어선 건조·개조업체는 올해 1220일까지 관할 어업관리단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1221일 이후 어선 건조·개조업을 영위할 경우 어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등록제 시행은 어선 불법 증·개축을 근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어선의 불법 증축이나 개조가 적발될 경우 선주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등록업체가 불법 증·개축 작업을 수행한 경우 해당 조선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어선 전복사고와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무분별한 증·개축 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건조 단계부터 안전기준을 강화해 어선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등록제 정착과 함께 어선 건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등록업체들이 건조 설비와 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9년까지 전라남도 영암군에 어선건조 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 어선 조선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그동안 자유업 형태로 운영돼 온 어선 건조·개조업이 등록제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산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국내 어선 건조·개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제 시행을 통해 어선 전복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불법 증·개축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다 안전한 조업환경과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는 어선 안전관리 강화와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어선 사고 예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본격 시행…불법 증·개축 차단, 어선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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