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 3회차 외국인근로자 1만2630명 배정…제조업·농축산업·어업 중심 공급 확대

[한국농어민뉴스] 고용노동부가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도 3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2630명이다. 업종별 배정 인원은 제조업 9020명, 농축산업 1906명, 어업 1196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14명이다.
특히 정부는 업종별 신청 수요가 배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확보한 탄력배정분 1만 명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EPS)는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제조업과 농업, 어업, 건설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현장의 필수 인력 공급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내국인 구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주는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8월 4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은 업종별로 구분된다. 제조업과 광업은 8월 5일부터 11일까지 발급이 진행되며,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업종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탄력적인 인력 배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분야는 지방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현장 인력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4회차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9월에, 5회차 신청 접수는 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사업장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내국인 구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난 완화와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 신청은 제조업 인력난, 농촌 일손 부족, 어업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현장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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