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8월 3일까지 FTA 직불금 신청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농업e지 온라인 신청 가능

[한국농어민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확정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청은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FTA 직불금) 지원 품목을 심의한 결과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해 온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기준가격 대비 당해 연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 내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반영해 지급한다.
기준가격은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최근 5개년도 평균가격의 90%로 산정하며, 수입기여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와 함께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올해 농업인이 신청한 63개 품목이다.
이후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생산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확정했다.
이번 FTA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8월 3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생산 및 판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농업e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7월 2일부터 시작되며, 접수 마감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정한 뒤,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신청·접수부터 심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완화하고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염소고기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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