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공·유통부터 스마트농업·농기계·반려동물산업까지…211조 원 규모 농산업 체계적 육성 본격화

[한국농어민뉴스] 농산물 가공·유통업과 스마트농업, 농업 관련 서비스업,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농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첨단기술 융합과 수출 확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 중심이던 농정 범위가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함하는 '농산업'까지 확대되는 법적 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산업 육성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농산업은 국가 농업정책의 핵심 분야로 편입돼 중장기 발전전략과 연구개발(R&D), 국제협력, 수출 진흥 정책 등에 반영된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로봇 등 첨단기술이 접목되면서 스마트농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유통과 반려동물산업,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까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농산업 부가가치는 211조 원으로 전체 산업 부가가치의 8.9%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음식점 및 주점업이 66조7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산물 도소매업 42조4천억 원, 농식품 및 관련 가공품 제조업 40조1천억 원, 농작물 생산 및 축산업 28조3천억 원, 농산업 투입재 산업 8조4천억 원, 농산물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8조3천억 원, 농산업 지원 서비스업 8조3천억 원, 농산업 관련 여가·오락 서비스업 8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농산업 부가가치 규모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3년 70조 원에서 2014년 130조 원으로 확대됐고, 2023년에는 211조 원까지 증가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반려동물산업, 수출산업 등 분야별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농업 전후방 산업을 육성해 왔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분산 추진되면서 농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는 농산업 육성 시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산업 육성 전략을 반영하고, 기술개발과 연구지원,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 투입재 산업부터 농산물 가공·유통·서비스까지 전체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이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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