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위반 수사…중국산 냉동 장어를 '당일 손질 국내산'으로 속여 온라인 판매

[한국농어민뉴스]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며 2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수산물 유통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과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 민물장어'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품원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 금액은 약 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국내산 민물장어와 중국산 민물장어의 가격 차이를 노린 대표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포장만 국내산으로 바꾸는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과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해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품원은 관련 정보를 입수한 뒤 현장 압수수색과 유통 경로 추적, 거래자료 분석 등을 통해 원산지 조작 사실과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이번 불법 행위는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어가의 경영 악화를 더욱 부추기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범죄라는 지적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지속 확대하고 온라인 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 정보를 공유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소통하며 효과적인 원산지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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