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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아파트 거래 허가제 시행
입력 : 2026-06-30 08:51

170.5신규 지정202675일부터 시행, 실수요자 보호·부동산 투기 차단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아파트 거래 허가제 시행

[한국농어민뉴스] 경기도가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아파트 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한다. 최근 집값 상승과 거래량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30일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675일부터 20271231일까지 16개월이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용인 기흥구와 화성 동탄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맞춰 추진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시장 동향을 공유하며 협조체계를 유지해 주택시장 안정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가장 큰 특징은 허가 대상을 전체 토지가 아닌 아파트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가운데 5층 이상인 아파트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최근 용인 기흥과 화성 동탄, 구리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 접근성과 교통망 확충, 반도체 산업 활성화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용인시 기흥구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화성시 동탄구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높은 주거 선호도와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 기반시설 개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구리시 역시 서울과 맞닿은 생활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으로 대체 주거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시장 안정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됐다.

 

경기도는 투기 수요가 일반 토지보다 아파트 거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제한했다. 이를 통해 투기성 거래는 차단하면서도 일반 토지 거래에 따른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은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과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아파트 거래 허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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